‘심야에 동대문에서 강남까지 7만원’ 외국인 택시요금 바가지

‘심야에 동대문에서 강남까지 7만원’ 외국인 택시요금 바가지

입력 2016-07-05 17:42
수정 2016-07-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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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처분 대폭 강화…10월 말까지 서울시·경찰 등 민관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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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업계가 20일 LPG 가격 안정화와 택시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인 가운데 18일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기사들이 택시를 세워 놓고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전국 택시업계가 20일 LPG 가격 안정화와 택시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인 가운데 18일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기사들이 택시를 세워 놓고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동대문 두타·유어스 상가 주변에서 심야시간대 외국인 여성 관광객 상대 택시요금 바가지가 조직적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받는 택시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5일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은 동대문 두타와 유어스 상가 주변에서도 부당요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시내 호텔 사이 구간을 주로 단속했다.

서울시가 위법행위 패턴을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 점검이 뜸한 금요일 늦은 밤부터 토·일 새벽시간대 공항과 호텔, 동대문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부당요금 징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 지역은 평일에도 오전 1∼4시에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불법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대문 두타·유어스 의류상가 앞에서 명동·종로까지 2만∼3만원을 받거나 이 지역에서 심야시간대 강남·서초 초입까지 가는데 4만∼7만원, 용산·이태원까지는 3만∼4만원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5∼6월 두달간 단속에서 34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 품격을 떨어뜨리고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10월 말까지 금요일 밤마다 경찰, 자치구, 택시업계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단속한다.

서울시는 이 기간 적발된 위법행위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외국인 승객에게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행정처분 권한은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위임해뒀다. 그러나 각 자치구가 자기 지역 소속 택시이다 보니 온정주의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절차도 접수→조사→교통심의위원회→행정처분으로 간소화한다. 지금은 1차 조사 후 자치구로 넘기는 2단계를 더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서울시는 또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뒷자리 오른쪽 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부당요금 신고 안내 스티커를 붙인다.

반드시 미터기 요금으로 이용하고, 불편사항은 ☎120으로 신고하라는 내용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적었다.

외국인들을 위한 택시 이용 안내책자 10만부를 만들어 공항과 관광안내소, 주요 호텔, 면세점 등에 배포한다.

역시 4개국어로 작성했으며, 부당요금을 신고하면 반드시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택시 부당요금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처음에는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병과처분에 그치지만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에 자격취소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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