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부겸·김문수 허위사실공표 맞고발 무혐의 처분

검찰, 김부겸·김문수 허위사실공표 맞고발 무혐의 처분

입력 2016-10-17 16:01
수정 2016-10-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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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3 총선 때 대구 수성갑에서 맞붙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간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둘러싼 맞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김부겸 후보 측은 김문수 후보 측 선거캠프 관계자 10여 명이 ‘1992년 이선실 간첩사건 때 당시 김부겸 민주당 부대변인이 간첩에게 5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SNS로 퍼뜨렸다며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문수 후보 측도 “과거 신문에 나온 기사 사진을 단순 공유한 것을 두고 거짓 선전과 선동을 하는 허위사실 유포자로 매도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김부겸 후보 측을 맞고발했다.

검찰은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경북 경산 별정우체국장과 지역 당 운영위원 등 3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 경산 한 삼계탕집에서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행사를 열었다. 당시 경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도 참석했다. 밥값은 별정우체국장이 냈다.

대구지검과 산하 8개 지청은 20대 총선 선거사범 377명을 입건해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 장석춘(경북 구미을) 당선자를 포함해 167명을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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