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에 얽힌 36명 검거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에 얽힌 36명 검거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0-21 16:53
수정 2016-10-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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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대형 건설사 전 임원과 현직 부장, 조합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김모(56)씨를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2009년 12월 당시 H건설 상무로 재직 중이었던 김씨는 철거업체 대표 고모(54)씨에게 “60억~70억원을 쓰다보니까 총알이 떨어졌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긁어모아 달라”면서 “우리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철거공사도 주고 공사비도 많이 주겠다”고 제안했다. 고씨는 김씨에게 2014년 5월까지 7억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김씨는 이 돈 가운데 약 7억원을 조합 대의원 윤모(61)씨 등 조합원들에게 살포했다. 또한 H사는 홍보요원을 대거 투입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며 조직적으로 3억 400만원 상당의 현금도 뿌렸다.

 경찰은 “홍보비, 로비자금 등은 공사원가에 반영돼 분양가격을 상승시킨다”면서 “H건설이 수주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에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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