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1만원 준 민원인’ 청탁금지법 위반 법원에 넘겨져

‘경찰관에 1만원 준 민원인’ 청탁금지법 위반 법원에 넘겨져

입력 2016-10-21 17:00
수정 2016-10-21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적으로 두번째, 서울에서는 첫 사례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서울에서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현금 1만원을 준 박모(73)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사건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18일 춘천지법에 최초로 접수된 이후 전국 2호로, 서울에는 첫 번째 사례로 보여진다.

박씨는 이달 7일 오전 1시께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싸움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등포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돼 박씨는 풀려나게 됐지만 그다음 행동이 문제가 됐다.

박씨는 “친절하게 조사해 고맙다”며 담당 A 경찰관에게 만원을 건넸지만, A 경찰관은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사무실 바닥에 이 돈을 몰래 떨어뜨리고 귀가했다.

A 경찰관은 뒤늦게 이 돈을 발견하고 경찰서 내부망인 ‘클린선물신고센터’에 등록했다. 이어 당일 오전 9시30분께 박씨의 집을 방문해 이 돈을 돌려줬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박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몰래 돈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57단독 강민호 판사에게 배당했다.

A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치에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소명이 불충분하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은 혐의가 명백하면 박씨를 심문하지 않고 약식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박씨가 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을 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