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식당노역’ 할머니 하루 12시간 일해”…동료 진술

“‘13년 식당노역’ 할머니 하루 12시간 일해”…동료 진술

입력 2016-10-29 09:38
수정 2016-10-29 09: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체납임금 4천500만원선…근로시간 기준 피해액 재산정

13년간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전북 김제의 한 식당에서 일하다 위암 말기 판정을 전모(70) 할머니의 근로시간이 하루 12시간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29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전 할머니와 함께 일한 동료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전 할머니가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해 점심시간 뒤 2∼3시간을 쉰 것 외에는 오후 9시까지 매일 일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그는 “다만 전 할머니는 장애가 있어 보조적인 일을 했다”며 “휴일이 없이 일한 것도 맞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식당에서 3∼4년 전부터 일해 왔으며, 전 할머니와 함께 식당 한 쪽에 있는 3평 남짓의 쪽방에서 생활했다.

‘13년간 월급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다’는 할머니의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밀린 임금은 4천680만원이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체납임금은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다만, 체납임금에 대한 공소시효가(2013년 2월∼2016년 2월) 3년이기 때문에 실제 할머니가 청구할 수 있는 체납임금은 4천500만원이다.

A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하루 4시간 초과 수당이 붙기 때문에 유효한 체납임금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 내용은 할머니의 밀린 임금을 환산할 때 주요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진술은 제삼자의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주 식당주인 B(65)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