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거절하자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6년

구애 거절하자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6년

입력 2017-06-07 13:49
수정 2017-06-07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구애 거절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2시 35분께 제주시 내 한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 강모(24)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강씨가 일하던 주점에 여러 차례 손님으로 갔던 김씨는 강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 구애했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