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집 갔다가 이웃 60대 성폭행하려 한 20대 검거

친척 집 갔다가 이웃 60대 성폭행하려 한 20대 검거

입력 2017-09-03 15:08
수정 2017-09-03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여성이 홀로 있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성남시 한 아파트 B(60대·여)씨의 집에 침입, 잠자던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척이 사는 이 아파트를 찾았다가 B씨 집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친척 집으로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파트를 배회하다 이런 일을 저질렀으며, 검거된 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