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억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5월3일 첫 재판

‘111억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5월3일 첫 재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9 17:36
수정 2018-04-19 1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판준비기일 출석의무 없어…“뇌물 모른다·다스는 형님 것” 주장 유지할 듯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내달 초에 시작된다.
이미지 확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 10분에 이 법원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이 첫 준비기일에 법정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만 참석한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먼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낸 뒤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지를 두고 입장을 밝힌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은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