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전원주택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중형 선고

양평 전원주택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중형 선고

남상인 기자
입력 2018-05-18 16:48
수정 2018-05-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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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직후 범행 시인했던 피고인 혐의 부인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 모(42) 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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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 전원주택 살인 피고인 허 씨가 지난해 10월 27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 살인 피고인 허 씨가 지난해 10월 27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윤 모 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승용차와 지갑,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허 씨가 운행한 차량 운전석과 입고 있던 바지, 구두 등에서 피해자 혈흔이 발견되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다. 휴대전화 분석결과 대부업체와 카드사의 독촉 문자까지 발견돼 허 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피해자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아버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급빌라. 가스총 등을 검색, 범행 장소와 도구를 물색하고 사전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히고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여러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허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거 직후 범행을 시인했던 허 씨는 진술을 번복 “피해자를 보지도 못했다. 금품과 차만 훔쳤을 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오히려 허씨가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윤송이 사장 등 피해자 가족은 법정을 찾아 선고 상황을 지켜봤다. 윤 사장은 허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가족들과 함께 말없이 재판정을 떠났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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