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확대 국회 통과… 노정 관계 파국으로

최저임금 산입 확대 국회 통과… 노정 관계 파국으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5-28 22:38
수정 2018-05-2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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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노총, 사회적 대화 거부·총파업…여야, 판문점선언 지지결의 불발

노동계가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과 사회적 대화 거부, 노정 교섭기구 탈퇴 등의 ‘전면 보이콧’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등 노정 교섭기구뿐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에 이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2016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한국노총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선택”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들의 사퇴 의사를 밝힌 한국노총은 “여당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으로 투쟁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며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당분간 개점 휴업이 불가피하다. 다음달 초 민주노총에서 열릴 예정인 4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무산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 등 9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결의안에 ‘북핵 폐기’ 명기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수해 합의가 결렬됐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을 보태야 할 국회가 되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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