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채는 생후 4개월 아들 입 막아 숨지게한 30대 엄마, 무죄 뒤엎고 징역형 선고

울고 보채는 생후 4개월 아들 입 막아 숨지게한 30대 엄마, 무죄 뒤엎고 징역형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6-10 13:36
수정 2018-06-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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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보채는 생후 4개월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1심의 무죄를 뒤엎고 항소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는 10일 A(37)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을 분석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지만 방어력이 전혀 없는 어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형량을 놓고 고민이 컸다”며 “피고인이 다른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을 참작해 구금 없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충북 보은군 한 아파트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고 보채 1∼2분 가량 막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으나 이튿날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질식사였다. 검찰은 A씨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아이가 숨졌으나 기록과 진술 등을 볼 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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