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자료 이미지)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쯤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이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3~4m 옆에 벽돌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다친 사람은 없었고, 재산 피해도 없었다.
경찰은 벽돌이 떨어진 위치로 보아 아파트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경위 파악을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벌이고 있다. 벽돌 표면에서 지문은 채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