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카 성폭행 미수 목사’ 징역 3년 선고

법원, ‘조카 성폭행 미수 목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8-08-22 19:23
수정 2018-08-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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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목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2일 박모 목사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박 씨는 지난해 봄 혼자 사는 조카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카는 박 씨가 개척한 교회 신자이기도 했다. 박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교단 측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박 목사 교회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충격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장 총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힘쓰고 교단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 대형 교회인 온누리교회는 성문제를 일으킨 목사를 지난달 해임했다. 온누리교회는 홈페이지 올린 사과문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법에 따라 불륜을 범한 정 모 목사를 해임했다며, 정 씨가 소속된 미국 교단에 이 사실을 전달해 엄중한 징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씨는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해임됐다.

그러나 해당 신도는 “불륜이 아니라 전형적인 목회자의 성폭력”이라며 “교회 측에서는 피해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륜이라고 단정해 서둘러 수습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도는 교회 성폭력 관련 단체와 함께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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