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B씨는 지난 19일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서 발견된 피해자 A씨를 안양 소재 노래방에서 살인한 후 토막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네티즌 사이에서는 잔혹한 범행 내용이 기사로 전해지자, 얼굴 공개는 물론 사형까지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34ㆍ노래방 업주)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관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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