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빈에 징역 14년 구형…“평등한 기준 선고해달라”

검찰, 롯데 신동빈에 징역 14년 구형…“평등한 기준 선고해달라”

입력 2018-08-29 15:54
수정 2018-08-29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됩니다“
이미지 확대
법정으로 담담하게 들어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으로 담담하게 들어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8.29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그룹의 책임자로서 배임·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계속하게 하고, 가족들이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각종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재벌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은 따로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하나의 형법이 있다”며 “검찰은 재판부가 수많은 증거에 기초해 일반인의 상식에 따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준에 따른 적절한 형을 선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사법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처럼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신 회장에게 또다시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