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끝내 불출석…1시간여 뒤 선고 결과 공개

MB, 끝내 불출석…1시간여 뒤 선고 결과 공개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05 14:08
수정 2018-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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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16가지 유무죄 판단 시작…전국 TV 중계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중계된다.

전날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에 대한 반발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강훈 변호사 등 대리인들 6명만 나왔다. 검찰에서는 신봉수, 송경호 부장검사 등 9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교도관을 통한 신병 확보도 어렵다고 보고 당사자 없이 선고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대납받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함해 뇌물액수만 총 110억원대이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들을 낭독하게 된다.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은 재판 말미에 이뤄진다. 공소사실이 방대해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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