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협박’ 최종범 구속 여부 24일 결정

‘동영상 협박’ 최종범 구속 여부 24일 결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23 17:23
수정 2018-10-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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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최종범(가운데)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는 모습. 2018.9.17 뉴스1
사진은 최종범(가운데)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는 모습. 2018.9.17 뉴스1
구하라씨에게 동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27)씨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구씨는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협박 및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 최씨의 자택과 자동차, 휴대전화, 그가 일하던 헤어숍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한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동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씨와 구씨의 폭행 사건은 최씨의 동영상 협박 혐의 사건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그가 동영상을 보내왔다’라는 제목으로 구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구씨와 약 30분 간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최씨는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집을 나선 최씨는 같은 날 새벽 2시 4분과 2시 23분 두 번에 걸쳐 30초와 8초 길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협박했다고 구씨는 밝혔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최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24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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