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의 끝은 어디’ 양진호,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까지

‘기행의 끝은 어디’ 양진호,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까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1-08 17:28
수정 2018-11-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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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사실관계 확인할 것”

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직원을 폭행하고 온갖 엽기행각을 벌여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수년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도·감청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셜록, 프레시안과 공동취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이 해킹앱을 개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깔게 했고 이 하이톡을 깔면 자동으로 해킹앱 ‘아이지기’가 깔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해킹앱을 통해 양 회장은 전화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고 해당 언론사는 주장했다.

양 회장이 이처럼 직원 휴대전화를 해킹한 것은 2011년 불법 업로드 혐의로 구속된 이후 회사 내부 제보를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언론 보도 전까지 도·감청 사실을 주장한 사건 관련 피해자는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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