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5곳 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서울·세종 등 5곳 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신형철 기자
신형철 기자
입력 2018-11-13 22:34
수정 2018-11-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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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실시… 2022년까지 전국 확대

국가경찰 4만 3000명은 지방직 전환
시·도경찰위 신설… 지휘·감독 맡아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는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의 3분의1이 넘는 4만 3000명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신설돼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다. 자치경찰은 국가 경찰(11만 7617명)의 36% 수준인 4만 3000명으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생활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 등 굵직한 업무를 맡는다. 시·도경찰위원의 경우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 여야가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각각 추천한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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