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인사 불이익’ 자료 확보

검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인사 불이익’ 자료 확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30 13:25
수정 2018-11-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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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판사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30일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의혹이 있는 법관 2명의 인사 자료 등 관련 기록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지난 6일에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인사 불이익 자료 확보를 위해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토대로 수사망을 넓혀 가고 있다.

검찰은 최근 2013년 이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과 전현직 판사 50여명의 인사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다.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법관 인사자료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이전 년도 블랙리스트 문건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애초 매년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됐지만, 대법관 인사나 사무분담 등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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