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등촌동 전처 살인범’ 무기징역 구형...재판부 “피해자 상처 씻어줘야”

檢, ‘등촌동 전처 살인범’ 무기징역 구형...재판부 “피해자 상처 씻어줘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2-21 13:12
수정 2018-12-21 1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언대 선 피고인 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 안겼다”

이미지 확대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0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0.25 연합뉴스
‘서울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김모(49)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이 전처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잔혹하게 살해한 점,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딸 A씨는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엄마를 저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 앞에 설 수 밖에 없는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하다”면서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줘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가족들의 시선을 피한 채 재판부를 바라보며 “남겨진 아이들과 피해자인 아이들 엄마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아이들은 주홍글씨처럼 평생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 고통스럽다. 이미 제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고 죗값을 엄히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B(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들을 폭행하고, 처형 등에게 B씨의 소재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안게 됐다”며 “그런 점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고인을 꾸짖었다. 선고는 다음달 25일로 잡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