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성폭행’ 유명 성악가 2심서 징역 6년

‘동성 제자 성폭행’ 유명 성악가 2심서 징역 6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27 11:16
수정 2018-1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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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씨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권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할 정도로 성악계에서는 이름 있는 인물이다.

그는 방송으로 알게 된 제자 A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A군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을 다소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유사간음하거나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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