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토막살인범 변경석에 징역 20년 선고

노래방 토막살인범 변경석에 징역 20년 선고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1-18 14:03
수정 2019-0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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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5)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시신 훼손 등의 잔혹한 범행은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더라도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 “범행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시신을 비닐에 담아 유기하는 등 방법이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 경위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가진 내제적 악성의 발현이라 여겨지지 않는다.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피고인의 성장 과정이나 처벌전력을 볼 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중대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2)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 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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