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김일권 양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허위사실 유포 김일권 양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16 15:00
수정 2019-04-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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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견문을 그대로 낭독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선거의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해당 발언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 피고인은 대답을 회피했고, 이후에도 해명하거나 정정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주장하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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