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행위 우려 ‘닫힌 한강 텐트’ 규제…과태료 100만원

부적절 행위 우려 ‘닫힌 한강 텐트’ 규제…과태료 100만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21 13:55
수정 2019-04-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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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텐트. 서울신문 DB
한강공원 텐트. 서울신문 DB
서울시가 한강공원의 무분별한 텐트 설치를 규제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텐트 사방을 막아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질서유지 강화,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하천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로 줄인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계도할 방침이다. 배달음식 전단 무단배포는 금지하며 ‘배달존 내 게시판’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쓰레기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려는 단체 등은 청소 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내야 한다. 시가 만든 ‘청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거나 청소가 미흡하면 한강공원 내 행사를 못 하게 되고 예치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는 한강공원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쓰레기를 함부로 내다 버릴 수 없도록 한다.

한강 이용자는 2008년 4000만명에서 2017년 7500만명으로 늘었고 쓰레기 발생량은 2015년 3806t, 2016년 4265t, 2017년 4832t 등 증가하는 추세여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고자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한강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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