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 미끼로 9900만원 가로챈 20대 징역 2년

대기업 취업 미끼로 9900만원 가로챈 20대 징역 2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30 17:38
수정 2019-04-30 1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미용실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나는 공기업 감사팀에서 근무하고, 아버지는 대기업 공장 출퇴근버스 업체 대표이다. 로비자금을 주면 아들 2명의 취업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3350만원을 받는 등 총 4명에게서 9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대기업 직원의 각서를 받아달라”는 피해자 요구에 위조 각서를 만들어 건네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했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한 돈을 과도한 소비로 탕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