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유…안종범은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유…안종범은 무죄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6-25 15:50
수정 2019-06-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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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입을 다물고 동부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9.6.25 뉴스1
25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입을 다물고 동부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9.6.25 뉴스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등 문건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이 전 실장 등을 고소해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또 2017년 12월 해수부가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해수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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