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

방심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28 17:50
수정 2019-10-28 19: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경고 의결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6월 12일 방송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마다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