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에서 1억원 상당 향응 및 금품 수수 혐의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군 최고 사법기관장 자리에 올랐으나 뇌물수수 의혹으로 파면당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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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23일 준공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및 감찰단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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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23일 준공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및 감찰단 청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전날인 18일 국방부에 의해 파면 조치돼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다. 현역 군인이라면 군사법원 관할이지만, 이 전 법원장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안정적인 군납사업을 위해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뒷돈으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로 뒷돈을 받은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추가로 적용했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서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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