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 공기관 개입없이는 사업 불가능”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 공기관 개입없이는 사업 불가능”

이명선 기자
입력 2019-11-27 15:44
수정 2019-12-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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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김포도시공사 언론간담회… 사업권 청구소 판결 일부언론서 오해 보도 “유감”

원고승계 참가인인 지케이개발에 감정4지구 사업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고 인정하는 판결문.
원고승계 참가인인 지케이개발에 감정4지구 사업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고 인정하는 판결문.
“피고 타운앤컨츄리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 사업권이 승계참가자인 지케이개발에 이 사업권을 적법하게 양도한 것은 다툼 없는 사실로 판단합니다.”

경기 김포시 김재수 도시국장은 27일 가진 언론간담회에서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내린 감정4지구 사업권 판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포도시공사의 감정4지구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사업권을 뺏는 것이 아니라 타운앤컨츄리에 의해 15년간 방치된 감정4지구를 정상화시키고 지역주택조합 대형민원피해를 방지하는 정책적 목적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 문제점과 폐단은 매우 크다. 김포내 민간주택사업 대부분이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10여개가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고 있다.

김 국장은 간담회에서 “대부분 민간시행자는 조합원들로부터 얻은 계약금 등을 주택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사업(도시개발사업 등)에 전용하거나 유용하고 또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받는 피해규모가 크고 시민들의 민원피해임에도 그 책임과 부담이 전부 시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감정4지구는 이런 부당한 병폐를 갖고 있거나 발생될 수 있는 사업지로 김포시의 적절한 대처와 시의회 도움이 절실하다”며, “최근 기사를 통해 타운앤컨츄리와 지케이개발 간 사업권 청구 소송에 관한 판결을 잘못 이해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판결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 번째, 피고 타운앤컨츄리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 사업권이 승계참가자인 지케이개발에 이 사업권을 적법하게 양도한 것은 다툼 없는 사실로 판단을 하고 있다. 단, 원고 P씨가 이미 지케이개발에 모든 사업권을 양도하였으므로 P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각하된 사안이다. 또 사업권 양도가 소송중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소 제기 전에 이뤄져 지케이개발이 승계참가인이 아닌 직접 소송의 당사자(원고)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사업권은 존재·내용·범위가 불명확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 즉 지구단위계획 사업권은 사업권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 국장은 “이같은 판결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결과만을 부각시켜 타운앤컨츄리가 당해 지역에 사업권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자문 결과, 판결 형식으로 보면 원고 패소와 승계참가인 요건결여로 각하가 맞지만 승계참가인 지케이개발에 사업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다. 피고(타운앤컨츄리)에게는 어떠한 사업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이유에서 명확히 나와 있어, 피고가 스스로 승소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피고 타운앤컨츄리는 이 사건 사업권에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현재 타운앤컨츄리는 예능인단체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려 하고 있다. 반면 김포시는 국공유지와 도시공사 토지가 30%를 차지하고 사업권이 양도된 상황에서는 감정4지구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국장은 “오는 29일 시의회에 상정예정인 감정4지구 출자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경우 김포시는 감정4지구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김포내 10여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관리·대응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대형 민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15년간 지연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김포도시공사는 감정4지구를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론보도문]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 사업권 판결’ 관련

본지는 11월 27일자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 공기관 개입없이는 사업 불가능’ 제목의 기사에서 김포시 김재수 도시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내린 감정4지구 사업권 판결은 ‘지구단위계획 사업권은 존재·내용·범위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그 실체가 없고, 피고 타운앤컨츄리가 당해 사업권에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운앤컨츄리는 “판결문 내용은 청구취지에 사업권의 존재·내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 P씨의 청구가 부적법한 것을 지적한 것일 뿐 해당 사업권의 실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며, 사업권은 여전히 타운앤컨츄리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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