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서 동료 구하다 추락…보건복지부, 의상자 3명 인정

절벽서 동료 구하다 추락…보건복지부, 의상자 3명 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9 21:22
수정 2019-11-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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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동진, 김석관, 용후권씨 의상자 지정

절벽으로 떨어질 뻔한 동료를 구하고 추락해 크게 다친 50대 남성 등 우리 주변의 의인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다친 사람을 가리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동진, 김석관, 용후권씨 등 3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진(57)씨는 지난 4월 10일 충북 제천에서 작성산 산행 중 직장동료 박모씨와 산행 중이었다.

산을 올라가던 중 박씨가 바윗길에 미끄러져 절벽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신동진씨는 손을 뻗어 박씨의 상의를 잡아당겨 구하려다 함께 절벽으로 떨어졌다.

동료 박씨는 돌이 없는 절벽 측면으로 추락해 실신했다가 곧 깨어났지만 신동진씨는 돌과 바위가 많은 절벽 중앙으로 추락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동진씨는 사지마비, 경부척수손상, 기관절개, 삼킴 곤란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재활 치료 중이다.

김석관(70)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시 화동로 화현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전복된 화물차량을 발견했다.

차가 좌측으로 넘어진 바람에 운전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김석관씨는 뒤에서 달려오던 차에 들이받혔다.

이 사고로 김석관씨는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손배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용후권(51)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이천시 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했다.

사고의 여파로 조수석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탑승자를 발견해 차 안으로 들어가 구조 활동을 하던 중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들이받혔다.

이 사고로 용후권씨는 비골 골절, 하악골 골절, 뇌진탕 등으로 약 10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들 의상자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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