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 납부, 위택스나 앱을 활용하세요

12월 자동차세 납부, 위택스나 앱을 활용하세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2-15 14:24
수정 2019-12-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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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일이 돌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1월에 1년치를 다 냈거나, 3월·6월·9월 중 미리 납부했다면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 새 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번호 등으로도 낼 수 있다.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에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했다면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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