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일반도로 제한속도 50㎞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전국 일반도로 제한속도 50㎞로 낮아진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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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09 16:02
수정 2020-01-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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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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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현재 시속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낮춘다고 9일 밝혔다. 감속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시행 전보다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 결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췄을 때 통행시간은 2분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 정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없이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에는 20억원을 줬다. 이번에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와 대전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정비용으로 총 86억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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