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동성 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재판 넘겨져

훈련 중 동성 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재판 넘겨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6 11:33
수정 2020-03-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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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한 임효준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2019.3.12  연합뉴스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한 임효준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2019.3.12
연합뉴스
훈련 도중 동성 후배 선수 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34) 선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지난해 12월 임 선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임 선수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5시쯤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임 선수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장난으로 피해자를 암벽기구에서 떨어뜨린다는 게 예기치 못하게 바지가 벗겨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선수는 “(피해자와) 9년 넘게 같이 훈련했고 친구 같이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라면서도 “아무리 장난이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의도와 달리 바지가 내려갔을 때 곧바로 올려주거나 사과해야 하는데, 멀리 도망가면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놀렸다”며 “평소에 장난을 많이 쳤더라도 여자 선수가 있는 장소에서 바지가 내려가 은밀한 부위가 보이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작년 8월 임 선수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임 선수가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5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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