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윤석열 동요, 인권침해 판단 대상 아니다”

[단독] 인권위 “윤석열 동요, 인권침해 판단 대상 아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13 01:34
수정 2020-05-1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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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국가기관 아냐” 진정 각하

인터넷 매체 ‘주권방송’이 지난해 9월 주권방송 계정 소셜미디어에 올린 아이들의 동요 개사 합창 영상. 아이들이 합창한 노래는 기존 동요를 개사한 노래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보수언론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권방송’ 영상 화면 캡처
인터넷 매체 ‘주권방송’이 지난해 9월 주권방송 계정 소셜미디어에 올린 아이들의 동요 개사 합창 영상. 아이들이 합창한 노래는 기존 동요를 개사한 노래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보수언론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권방송’ 영상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요를 어린이들에게 부르게 한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에서 정한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이 아이들을 정치적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아동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가 문제삼은 콘텐츠는 주권방송이 지난해 9월 게시한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영상 속 어린이 11명은 동요 ‘곰 세 마리’를 개사해 “윤석열은 사퇴해”라는 가사를 불렀고, 동요 ‘산토끼’를 개사해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라고 노래했다. 동요 ‘엄마 돼지 아기 돼지’는 “토실토실 토착왜구 도와달라 꿀꿀꿀”로 바꿔 불렀다. 윤 총장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보수 언론을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영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진정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지난 3월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검토 결과 인권위법이 정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현행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구금·보호시설 등에서의 인권 침해·차별 행위 ▲법인·단체·사인으로부터의 차별 행위 등 크게 두 가지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인 주권방송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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