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제거…“수감자 인권 보호”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제거…“수감자 인권 보호”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19 21:24
수정 2020-05-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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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 검거 당시 신창원의 모습
1999년 7월 검거 당시 신창원의 모습
법무부가 1990년대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장기복역수 신창원(53)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의 CCTV를 최근 제거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CCTV 감시 대상과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등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범죄자를 경계해 지킨다는 뜻)하는 것은 극단적 선택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있어, 탈옥 방지와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형집행법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에 따르면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 그밖에 수용자의 생명 및 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장비 등을 이용해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12일 법무부장관에 특별계호 여부 재검토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장관과 해당교도소장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씨는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2년여 뒤 검거된 뒤부터 독거방 전자영상장비 계호 아래 생활해왔다. 그는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신씨는 1989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고, 도피생활 끝에 1999년 다시 검거됐다. 재검거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그는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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