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서” 9개월 아기 아파트서 던진 친모, 2심도 징역 10년

“짜증나서” 9개월 아기 아파트서 던진 친모, 2심도 징역 10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21 15:53
수정 2020-05-21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아 살해
영아 살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38)씨의 항소심에서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불과 9개월 된 아기를 힘들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살해했고 재판 내내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최근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고 집에 못 들어가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있었지만 청각 장애가 있던 남편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