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1)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이 문제로 남편과 다툰 후 방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중독으로 2살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현재 남편을 만나 재혼해 이듬해 12월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외도까지 하게 되자 가정불화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남편이 A씨와 아들을 발견했을 때 아이는 의식과 호흡이 없었고, 위중한 상태였던 A씨는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B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항정신병제 등의 성분이 든 다량의 약을 9살 된 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도 약을 먹었지만,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자폐성 발달장애 2급으로 알려졌고, 2017년 11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별개이지만, 선고일을 같은 날로 잡아 두 피고인을 함께 불렀다.
재판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 사회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자주 되풀이되는 건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 종속돼 있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이라며 “이러한 범죄는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으로 미화될 수 없다”며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이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하는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이런 사건에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피해자는 누구인지, 이 비극적 결과를 온전히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만 묻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고민 끝에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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