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연세대도 온라인강의 부정행위…과제 베껴서 F 처리

서울대·연세대도 온라인강의 부정행위…과제 베껴서 F 처리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13 09:39
수정 2020-06-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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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듣는 학생. 연합뉴스 ※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듣는 학생. 연합뉴스
※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대학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온라인 강의에서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한 외국인 학생이 이번 학기 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의의 온라인 시험과 과제 제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면서도 “온라인 강의 덕에 한국어 강좌 중간고사를 무사히 치렀다. 기말고사도 걱정 없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친구의 과제를 베껴 제출하는 모습이 다른 학생들에게 목격돼 해당 강의의 담당 강사에게 신고가 들어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학생에게 강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 정황이 사실과 가깝다고 판단해 해당 학생에게 F 학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세대에서도 공과대학의 한 수업에서 최근 일부 학생들이 평가 대상인 과제물을 서로 베껴서 낸 정황이 발견돼 담당 교수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연세대 공대 A 교수는 지난 12일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올린 공지에서 “과제물 말머리에 ‘수강생 간에 상의할 수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소수 학생이 이 점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업 시간에 공지한 대로 F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성균관대와 서울시립대, 서강대, 건국대 등에서도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졌다. 각 대학은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2일 기말고사를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한 중앙대는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을 보거나 커닝하는 사례를 막고자 ‘온라인 시험 감독관’을 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험 윤리 안내문’을 만들어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 공지할 방침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객관식 선택지 번호가 학생마다 무작위로 나타나도록 하거나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 손이 카메라에 비치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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