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과 이익배분 있었다”…검찰, 박사방 ‘범죄단체’로 결론

“규율과 이익배분 있었다”…검찰, 박사방 ‘범죄단체’로 결론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22 15:31
수정 2020-06-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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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등 8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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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서울신문DB
조주빈. 서울신문DB
조직적 역할분담 하에 범행 저질러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 넘어섰다”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조씨와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16)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며,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주빈,강훈,텔레그램. 서울신문DB.
조주빈,강훈,텔레그램. 서울신문DB.
조씨와 강씨 등은 앞서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 천모(29)씨 등 조직원과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직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군을 비롯한 또 다른 공범들은 이런 박사방에 가입하고 피해자 수십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에 비춰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고 봤다.

검찰은 기소된 8명 외에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조주빈 범죄 수익금 추가 발견”한편 ‘박사방’에서 오간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는 경찰은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범죄 수익금을 추가로 찾아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주빈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지갑 3개를 확보해 이 중 한 지갑에서 범죄 수익금으로 보이는 400여만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수익금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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