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폭행 혐의 선수·감독 모두 재심 신청

故 최숙현 폭행 혐의 선수·감독 모두 재심 신청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7-14 22:30
수정 2020-07-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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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제명·10년 자격정지 처분 불복
체육회, 이달 중 공정위 개최할 예정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이 2일 경주 용담로 경주시체육회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 감독은 지난달 26일 세상을 등진 최숙현 선수의 전 소속팀 감독으로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주 뉴스1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이 2일 경주 용담로 경주시체육회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 감독은 지난달 26일 세상을 등진 최숙현 선수의 전 소속팀 감독으로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주 뉴스1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에게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던 경주시청팀 김모 감독과 남녀 선수 2명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최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했던 김 감독과 여자 선배 장모 선수와 남자 선배 김모 선수는 14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각 종목 단체 스포츠공정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 안에 상급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체육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달 중 스포츠공정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철인3종협회는 최 선수가 세상을 등진 지 열흘 만인 지난 6일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7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 김 감독과 장 선수를 영구 제명하고, 김 선수에겐 10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이어 협회 공정위 소명 자리에서도 가혹행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협회 공정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최 선수의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 선수는 9일 뒤늦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고인의 납골당을 찾아 사죄하기도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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