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한 30대 기소 송치

순천경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한 30대 기소 송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7-22 10:44
수정 2020-07-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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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 30대 여성 자가격리 무단이탈

순천경찰서가 22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1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된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딸과 함께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다음날 장소를 벗어난 혐의다. A씨는 택배를 보내기 위해 남편 차를 이용해 2㎞ 가량 떨어져 있는 우체국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위치정보를 통해 적발됐다. A씨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최재준 순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신천지 신자 등 총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중 2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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