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피해자엔 “시장 허락받으라”더니 후임은 7개월만에 발령

[단독] 박원순 피해자엔 “시장 허락받으라”더니 후임은 7개월만에 발령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23 15:40
수정 2020-07-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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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례적 인사 논란

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청.
연합뉴스
박원순 고소 A씨, 분기별로 인사이동 요구했으나 묵살
후임 B·C씨 요청엔 정기인사철 아닌데 조기 전보 발령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는 비서로 근무하는 4년간 분기마다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러나 A씨의 후임인 여성 비서 B씨와 C씨는 각각 1년과 7개월만에 인사이동을 요청해 정기인사철이 아닌 올해 2월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정식 공무원 임용 전 실습 기간인 시보 신분으로 시장 비서실로 발령난 뒤 전보도 번번이 실패한 A씨의 인사를 두고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9년 7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A씨와 반년간 근무를 같이한 B씨가 A씨의 업무를 이어받았다.

공석에는 C씨가 추가로 왔다. A씨가 나간 지 7개월이 된 올해 2월, B씨와 C씨 모두 “비서 업무를 하지 못하겠다. 다른 부서로 가겠다”고 요청하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A씨의 후임 비서들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업무에 대해 항의를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씨 측은 지난 13일 1차 기자회견에서 “A씨가 시장이 운동을 마치고 시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동안 새 속옷을 챙겨줬고, 남자 수행원이 있는데도 내실에 들어가 박 시장을 깨우는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정기 인사는 매년 1월과 7월이다. B씨와 C씨는 인사 이동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정기 인사철이 아닌 2월에 전보 발령이 났다.

반면 피해자 A씨측은 전날 2차 기자회견에서 “인사담당자가 ‘박 시장에게 직접 허락 받아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여성 비서 B씨와 C씨가 갑자기 그만두자 A씨에게 다시 비서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례적인 인사에 대해 김태균 시 행정국장은 “정기 인사철이 아니어도 직원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A씨는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시보 시절,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에 비서로 발령이 났다. A씨 측은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고, 시청에서 연락을 받고 근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여러 차례 전보를 요청했는데도 묵살된 반면, B씨와 C씨는 정기인사철이 아닌데도 인사 발령을 내 준 경위도 석연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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