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 피해자 가족들, 北김정은 상대 2차 소송 제기

6·25 납북 피해자 가족들, 北김정은 상대 2차 소송 제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7 10:03
수정 2020-07-27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25 납북 피해자들 북한 상대 1차 손배소
6·25 납북 피해자들 북한 상대 1차 손배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달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25 납북 피해자들의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지를 설명하는 모습. 2020.7.27
연합뉴스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변은 지난달 25일에도 납북 피해자 10명의 가족 13명을 대리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6·25 당시 납북된 피해자 8명의 가족 8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피해자의 형제자매나 자녀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3000만원을 청구한다. 형제자매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분만큼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체 청구액은 2억여원이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지난 7일 승소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