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불법 동물실험‘ 서울대 이병천 교수 구속영장 기각

‘입시비리·불법 동물실험‘ 서울대 이병천 교수 구속영장 기각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28 23:40
수정 2020-07-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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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 자원연구동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단체가 동물학대 복제견 사업 철폐 및 이병천 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 4.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 자원연구동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단체가 동물학대 복제견 사업 철폐 및 이병천 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 4.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아들과 조카 입시비리 등 혐의로 청구된 이병천(55)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각 혐의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하게 한 혐의,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입학시험 문제를 내는 등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연구비로 실험용 개를 구매하면서 회계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혐의, 은퇴한 검역 탐지견인 비글 복제견 ‘메이’를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학대한 혐의도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는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실험을 금지한다.

앞서 연구비 부정 사용 사실을 발견한 서울대는 지난 2월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특별감사를 통해 이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를 확인한 교육부도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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