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폰 수사 재개 요청” 피해자 측 탄원서 제출

“박원순 폰 수사 재개 요청” 피해자 측 탄원서 제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03 10:45
수정 2020-09-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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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4년 5월 통화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모습. 박원순 전 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7.14 연합뉴스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4년 5월 통화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모습. 박원순 전 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7.14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되자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수사 재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으나 유족 측은 이에 반대하며 사법기관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신청했다.

유족들의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7월 30일 서울북부지법이 받아들이면서 일단 중단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3일 “담당 경찰서에 준항고 재판 관련 정보를 물었으나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피해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법원을 방문해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두 단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이 명백한 자살이라 해도 사망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피해자에게는 고소인으로서 사망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개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용 휴대전화는 박원순 전 시장의 변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증거자료이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신속한 포렌식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재판부에 준항고를 신속하게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법원의 포렌식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 봉인 상태로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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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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