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기다리다가…6살 아이 참변 ‘대낮에 만취 운전’(종합)

엄마 기다리다가…6살 아이 참변 ‘대낮에 만취 운전’(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13 08:43
수정 2020-09-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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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인과 점심 식사 중 음주를 한 뒤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충돌 당시 충격으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앉아있던 6세 아이가 참변을 당했다. 숨진 아이는 햄버거 가게 안으로 들어간 엄마를, 형과 함께 밖에서 기다리던 중이었다.

아이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윤씨가 사망한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경찰은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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