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른자위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평당 1900만원 잠정 합의

광주 노른자위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평당 1900만원 잠정 합의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1-13 14:55
수정 2021-01-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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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 사업인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9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양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가 제시한 방안 등을 검토해 이런 내용의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원 시설 면적을 기존 7.85%에서 8.17%인 19만8990㎡,용적률을 199.80%에서 214.33%(12∼27층)로 늘렸다.

세대수는 분양의 경우 383세대로 계획했던 전용 면적 85㎡ 이하(34평)를 없애고 85㎡ 초과(37∼80평)로만 1828세대를 조성하기로 했다.

임대는 85㎡ 이하가 50세대 늘어난 296세대,애초 없던 85㎡ 초과(45평)는 703세대로 계획됐다.

분양가는 분양의 경우 3.3㎡당 1900만원,임대는 1533만원으로 각각 결정됐고, 분양 방식은 후분양이다.

광주시와 사업자는 당초 85㎡ 이하 1500만원,85㎡ 초과 2046만원,임대 85㎡ 이하 1350만원으로 분양가를 협의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앙공원이 포함된 서구 전체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500만원대 이상의 분양가는 책정할 수 없게 됐다.

시와 사업자는 대형 평수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용적률을 높이고 후분양 방식을 통해 평당 분양 가격을 1900만원대로 결정했다.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같은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시민 배려와 공공성 확보 보다는 사업자의 이익만 추구하는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익성,사업성을 토대로 변경안의 타당성을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다음 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고 이후 경관 심의,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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