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발 집단감염 속출하는데…집합금지 대상 제외

사우나발 집단감염 속출하는데…집합금지 대상 제외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18 13:53
수정 2021-01-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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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 24시간 영업장서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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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면서 사우나 등 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찜질방 모습. .2020. 11.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면서 사우나 등 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찜질방 모습. .2020. 11.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18일부터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카페 등 다수가 모이는 곳의 운영을 허용한 가운데 사우나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질 않는다. 사우나는 특성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환기도 잘 되지 않아 대표적인 고위험시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대문구 청량리동 현대 대중사우나에서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5일 타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6일까지 18명, 17일 3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다. 17명 확진자는 이용자 2명과 가족 1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사우나는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우나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해 감염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 사우나는 24시간 영업으로 하루 2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시설로 이용객의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우나발 집단감염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강남구 럭키사우나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45명 나왔다. 11월에는 서초구 아파트 2곳의 사우나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진자 165명이 나왔으며 2월에는 동작구 백두산사우나에서 확진자 36명이 나왔다.

하지만 사우나와 같은 목욕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사우나 시설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8㎡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사우나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3단계에 준하는 16㎡당 1명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때문에 이번 동대문구 사우나의 경우도 24시간 영업으로 하루 방문자가 200명에 달하지만, 인원 제한 조치를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업종 간 형평성에 맞게 거리두기 방안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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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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