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과 합의”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유족과 합의”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18 15:33
수정 2021-01-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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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뉴스1
임슬옹. 뉴스1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슬옹이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슬옹은 보행자 사망사고 당시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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